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세무 전문가 안종현 세무사입니다.
성동구·광진구에서 사장님들의 사업자등록부터 4대보험 실무까지 챙기다 보면, 직원을 처음 채용한 대표님들이 빠짐없이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소득이 직원보다 적은데, 왜 제 건강보험료가 직원 월급 수준으로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오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계산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둔 개인사업자 대표님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국민연금과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직원이 생기면 사장님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직원 없이 혼자 사업할 때는 대표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가 매겨지죠.
그런데 직원을 1명이라도 정식 채용하면 사업장이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대표님도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사용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헷갈림이 시작됩니다. 직원은 받는 월급(보수)이 명확하니 계산이 쉬운데, 대표님은 본인에게 따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니 기준 잡을 게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 대표 건강보험료의 기준, '보수월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보수월액이란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직원은 월급이 그대로 보수월액이 되고,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장 대표는 전년도 사업소득(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이 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수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사업소득 등으로 산정하되, 그 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받는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본인 소득이 직원보다 낮게 신고되더라도, 보험료는 최소한 '가장 많이 받는 직원 급여' 수준만큼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직원 급여 하한선'입니다.
✔️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금액(월) | 비고 |
| 대표 본인 사업소득 기준 보수월액 | 250만원 | 종소세 신고 기준 |
| 직원 중 최고 급여 | 400만원 | 사업장 최고 보수 직원 |
| 실제 적용 보수월액 | 400만원 | 둘 중 높은 금액 |
대표님 소득 기준으로는 250만원이지만, 직원 최고 급여 400만원이 하한선으로 작동해 40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 직장 요율은 7.19%(본인 부담 3.595%)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더해집니다.
✔️ 국민연금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핵심 차이)
같은 사업장가입자인데도 국민연금은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직원 최고급여 하한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대표님의 기준소득월액은 본인 사업소득대로 잡히므로, 직원보다 낮게 신고되면 실제로 그만큼만 부과됩니다.
|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 산정 기준 | 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
| 직원 최고급여 하한선 | 적용 O | 적용 X |
| 소득 상한 | 사실상 매우 높음 | 637만원(’25.7~’26.6) |
| 2026년 요율 | 7.19%(본인 3.595%) | 9.5%(본인 4.75%) |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9%에서 9.5%로 올랐고,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돼 최종 13%가 됩니다.
✔️ 사업장을 2곳 이상 운영하면 계산이 갈립니다
대표님 한 분이 개인사업장을 둘 이상 운영하는 경우, 두 보험의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합니다. 합산액이 상한(637만원) 안이면 각 사업장 소득대로 각각 부과하고,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각 사업장 소득 비율로 안분합니다. 즉 1인 기준으로 통합 관리되는 셈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합산·안분 개념이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별개의 직장가입 관계가 성립해 보수월액 보험료가 사업장별로 따로 부과되고, 각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의 최고급여 직원' 하한선이 각각 적용됩니다. A사업장 최고 직원이 400만원, B사업장이 300만원이면 대표님은 A에서 400, B에서 300 하한선으로 각각 깔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 소득이 0이거나 적자인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직원 최고급여 하한선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어도 직원 급여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2. 고소득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 제 보험료도 바로 내려가나요?
그 직원이 실제 재직하던 기간의 부과는 정당했으므로 소급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사 이후로 하한선이 낮아져 향후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Q3. 직원이 아르바이트(단시간)뿐이라도 하한선이 적용되나요?
직장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기준입니다.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선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가입 직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대표 보수월액은 전년도 확정 사업소득으로 매년 정산됩니다. 다만 이때도 직원 최고급여 하한선은 그대로 적용되어, 본인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언제 세무사와 점검해야 할까요
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추가로 열 계획이 있거나, 본인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 의아하셨다면 보수월액 산정 구조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구조를 알면 채용 시점과 급여 설계, 사업장 분리 여부까지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 에이앤케이 세무회계는 성동구·광진구 사장님들의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를 함께 들여다보며 보험료 부담을 미리 점검해 드립니다.
📌 핵심 요약
- 직원 둔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사용자)'가 됩니다.
- 대표 보수월액 = 본인 사업소득 기준, 단 '직원 최고급여' 하한선 적용.
- 본인 소득이 직원보다 적어도 직원 급여 수준만큼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엔 이 하한선이 없고, 상한(637만원)·합산 안분 구조로 다릅니다.
- 사업장 2곳 이상이면 건강은 사업장별 독립, 연금은 합산·안분.
작성자: 안종현 세무사 (에이앤케이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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